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 연금 이란?
개인 연금 이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3가지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 세액공제, 낮은 세율 3가지입니다.
뭐든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죠?
세제혜택 3가지가 적용되는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IRP)에 대한 설명입니다.
꼭 시간을 내어 공부해 보시고
더 안전하게 부자로 가시길 바랍니다.
과세이연
이 두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가
매겨지는 걸 나중으로 미룹니다. 내야 할 세금을 미루고
그 돈을 재투자하여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전업주부, 누구든 절세 계좌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액공제
이 두 계좌는 4대보험 또는 사업자가 있다면,
연간 납입한 금액 한도 1800만 원 중
최대 900만 원까지 최대 16.5%를 환급해 줍니다.
위의 사례로 대입해 보면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낮은 세율
과세이연 시킨 세금을 55세 이후
인출할 때 3.3~5.5% 저율 과세합니다.
그전에 인출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두 계좌 포함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으로 낮은 세율로 저율 과세 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1년 한도 1800만 원까지 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밑에는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위에서 말한 내용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연금이란?
개인연금이란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 형태의 금융 상품입니다.
노후에 국민연금과 별개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험 회사, 증권 회사, 은행 등
다양한 금융 기관을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연금 저축 계좌, 퇴직 연금(IRP), ISA 등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죠?
개인연금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드리자면
2018년도인가 한참 회사 생활할 때 미래에셋
지점을 종종 방문해서 팸플릿, 투자 설명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받아보곤 했습니다.
그날 우연히 지점에서 친절한 직원분과 상담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 찰나에 입구 앞에서 팸플릿을 주면서
이건 정말 좋은 상품이니 가입해도 불이익이 없으니
가입만 해두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명칭은 연금 저축 계좌였습니다.
저는 딱히 필요할까? 싶어서 계좌 개설을 망설였습니다.
그 직원분께 도움이 된다면 가입해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다음 연도에 50만 원 정도 가량 환급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확실히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눈이 휘둥그레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혹시 개인연금이나 연금 저축하세요?
단, 한 명도 주변에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으니
당연하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최근 기사를 보니 2022년에
연금 저축 신규 계약이 전년대비 34% 증가하고
2022년 말 기준 연금 저축 총 적립금은 160조가 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 가입자 수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안 할 뿐 하는 사람들은
다 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 글에는
개인연금과 퇴직 연금의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고,
운영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좀 사전적 의미로
자료를 조사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조금은 재미가 없는 내용이더라도
충분히 공부해 놓기 좋기 때문에
주말이나 시간이 남을 때
틈틈이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금 저축의 종류와 특징
연금 저축 신탁은
현재 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용사의 자체 판단으로 자금을 굴리는 신탁 상품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연금 저축 계좌(증권사)
제가 가입한 게 이거예요.(우리가 가입할 것)
연금 저축 계좌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인데요.
년 납입한도는 1800만 원
1년 납입금액 중 600만 원까지
13.2~16.5% 세액공제 가능
개별 주식은 투자할 수 없으며,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투자로 얻은 이득에 대해
과세이연/세액공제/저율과세가 특징입니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를 줄여
복리로 재투자를 해서 재테크의 필수 통장입니다.
당장 이자만 받더라도 15.4%의 세금이 나오죠?
개인연금 계좌에는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로
저율 과세 됩니다.
간혹 돈이 묶이는 것에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저축성 ETF만 사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인출할 때 세금을 내더라도 절세한 기간만큼
복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 큰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는 원금 보장,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망설이시는데요.
금리형 또는 채권형 상품도 많기 때문에
잘 알고 투자하면 결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납입 금액이 자유롭고
매매 비용과 운용보수가 매우 저렴해요.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보험이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 보험은 달라요.
헷갈리지 않으시게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연금 저축 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공시 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좀 더 안전한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고요.
정해진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하고,
계약 체결 비용 및 계약 관리 비용을
차감하기 때문에 총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연금 저축 계좌
장점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고 내가 공부해야 한다는 점
연금 저축 보험
안전하고 따로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총 정리하자면
![]() |
*연금 저축 신탁 : 2018년도부터 신규 가입 불가 |
퇴직연금이란?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해요.
퇴직금이 연금이랑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겠으나,
2022년 4월부터 퇴직 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건 사회 초년생 분들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1.DB형 (확정 급여형)
주로 대기업, 제조업, 장기근속 근로자분들이 DB형을 많이 가입하세요.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게 우상향 하는 분들에게 유리해요.
2.DC형 (확정 기여형)
주로 중소기업, 단기 근속 근로자들이 DC형이 유리합니다.
임금이 높지 않을 때, 직접 운영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IRP형
IRP는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든,
가입되어 있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어요.
IRP를 통해 퇴직 연금을 수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납입까지 가능해요.
DB형은 회사에서 알아서 불려주고 받는 것이고
DC형은 개인이 알아서 불리다가 IRP로 받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 IRP 계좌로 수령하게 되어있어요.
DB, DC형 변경 가능하며 나중에 퇴사하고 수령할 때
개인의 IRP로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DB형과 DC 형일 때는 회사가 지정한
증권사를 반강제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개인마다 마음에 드는 증권사가 있잖아요?
회사마다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는 900만 원
총 둘 다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여유가 있다면 1800만 원을 다 채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개인연금 600만 원 + IRP 300만 원 해서
900을 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개인연금은 주식형 상품에 100% 투자해도 되지만
퇴직연금은 주식형 상품에 70% 안전자산에 30%를
의무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이 좀 더 자유로운
개인연금을 채우고 더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때 IRP를 채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단점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연금의 안전자산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보면
7 대 3 전략은 매우 유용한 투자 방법입니다.
문제는
고액 연봉자는 납입에 문제가 없지만,
사회 초년생 때는 이걸 다 채우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먼저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알아서 쌓이기 때문에
DB : 일 잘해서 연봉을 올리거나
DC: 자기 자신이 알아서 잘 굴리는 것만으로도
먼 미래를 잘 대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쌓인 자금을 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봉이 인상 뒤 부담이 없을 때
천천히 하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1년 납입 한도를 다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퇴자나 주부분들은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만들 수 없습니다만,
연금 저축 계좌만 있어도 최대 1800만 원 납입이 되기 때문에
굳이 퇴직 연금을 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퇴직연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3050 세대 고소득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 사업자분들께
세금을 절세하고 싶으시거나 추가로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추천드리는 절세 계좌입니다.
총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갈게요.
![]()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이 대표적인 납입 방법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왜 가입해야하나요?
1.세액 공제/과세이연/세부담완화
2.노후 준비
3.상속
여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고액 직장인과 사업자분들은 많은 공감할 만한 게 4대보험료 및 세금이 어마 무시합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당신이 낸 세금 중 일부를 노후를 위해 쓴다면,
낸 세금을 돌려줄 테니 튼튼한 노후를 준비해라 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세 부담으로 이어지니까 말이죠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1살이라도 젊을 때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해둔다면 충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뭐든 좋지 않겠어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A4용지를 42번 접는다면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는 두께가 나온다고 하죠
복리로 자산을 굴리기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만 한 계좌가 없습니다.
결국에 자산이 불어날수록 끝에 가서는
절세인데 세액공제금을 환급받고 재투자하고
긴 시간을 복리로 자산을 불려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까지 문제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에서 이만큼 납입한도를 정해준다는 건 그만큼 혜택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이 계좌의 3가지 장점들을 나열하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과세이연/낮은 세율
연금저축계좌는 전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는 근로자, 사업자, 소득이 확인되는 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지방 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 징수
연금 외 수령 시에는 16.5%(지방 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 징수됩니다.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걱정 마세요 인출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
세액공제 표를 보시면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 16.5% 환급
연 소득이 5500만 원 초과 13.2% 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이연과 낮은 세율의 장점을 살리려면 최대한도로 채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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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받는 금액 |
사례 1) 세액공제
제 경험으로 설명드리자면 올해 저는 개인연금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돈이 생길 때마다 아무 때나 연말 전까지 납입했다고 가정한다면
총 900만 원을 납입하였고, 제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저는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내년에는 148.5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Q.그럼 이 돈은 어떻게 입금이 되나요?
월급 통장으로 따로 들어오고요. 저는 처음에 세무서에서 한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입금이 되고 그 뒤로는 연락은 따로 없었습니다.
회사원이시면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이시라면 담당 세무사님께 여쭤보시면 될 거예요.
Q.4대 보험 되는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낸 세금이 있으니 돌려받는 것입니다.
Q.저는 무직자인데요? 저는 주부인데요? 은퇴하고 수입이 없어요.
저는 연금 저축 계좌를 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과세이연, 저율과세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만 줄여도 매년 엄청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비과세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모든 이자, 배당 소득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 되죠?
적금도 예금도 그렇고요. 배당주의 배당금도 그렇고요.
하지만 개인연금저축계좌에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보료 등등
다양한 세금이 생깁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환급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묶일 일도 없습니다.
해외 주식투자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익을 본 금액의 250만 원 비과세 받고 그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연금계좌에서
얼마의 이익을 보든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례 3) 저율과세
과세이연 되며 추후에 인출할 때 3.3~5.5% 저율 과세 됩니다.
한마디로 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2. 노후준비
특히! 사회 초년생일수록 주목해 주세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이 낮을 수 있을지언정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추후에 얼마를 벌어들일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순간
실수령액은 650만 원으로 쪼그라들어요.
이게 지금은 체감이 안될 수 있는데
저는 이 경험을 뼈저리게 해봤습니다.
그때 돈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보통 월급 200~300이죠? 세금 많이 내죠?
앞으로 임금은 계속 오를 거예요.
세금도 계속 오를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쌓이는 퇴직연금
절대 그냥 놀리시면 안 됩니다.
20년만 굴려도 복리계산기 돌려보세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다시 환급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사업을 한다고 해도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이 많지만
개인연금만큼은
사업자분들이시라면 노란우산공제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IRP, ISA까지 모두 활용하시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3. 상속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가입 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연금 저축 해지
2. 연금 저축 계약 승계
1. 연금 저축 해지
가입자의 사망으로 연금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연금 저축 중도 해지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금 소득세 3.3~5.5%의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가 되어 저율 과세 됩니다.
종합과세로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 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4. 연금 계좌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 연금 저축 계약 승계
연금 저축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해당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배우자는 연금 저축을 승계 받은 다음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연금 저축 가입자가 가입 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상 두 가지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배우자가 승계를 받고 해지를 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적립금을 인출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며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라, 적은 돈과 많은 시간이다.
-워런 버핏-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특징과 주의할 점을 마지막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 특징
-가입 대상 :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납입액, 납입 기간 : 자유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IRP) 합산 총 연 1800만 원
-세액공제 : 납입한 돈 중 연간 총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13.2~16.5%
-가입 기간 : 최소 5년 이상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입출금 : 배당금 세후 인출 가능, 세액공제받지 않은 돈 입출금 가능
*인출 전까지 세금 없음 복리 재투자 가능 3가지 장점 과세이연, 세액공제, 낮은 세율
개인연금 주의 사항
최소 가입 기간 5년 55세 이후 수령 가능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수익에 대한 16.5% 기타 소득세 부과
퇴직연금(IRP) 특징
-가입 대상 : 직장인, 사업자, 소득확인대상자
-납입액, 납입 기간 : 자유
-납입 한도 : 개인연금 + 퇴직연금(IRP) 합산 총 1800만 원
-세액 공제 : 납입한 돈 중 연간 총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가입 기간: 최소 5년 이상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입출금 : 중도인출 시 퇴직 소득세 부과 (원래 내야 할 돈이라 따로 손해는 없음)
퇴직연금(IRP) 주의사항
일부 인출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투자자산 중 안전자산 30% 의무 투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해지 사유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목적
-본인 또는 부양가족 질병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개인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선고받은 경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전 국민이 무조건 알아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도 무료로 알려주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용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날을 잡고 모르는 단어를 하나하나 검색해 보고 꼭
자신의 것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도가 나날이 바뀌고 개선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 가입했을 때 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발표하는 뉴스나 자료도 꼼꼼히 지켜보세요.
다음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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